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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 심부정맥혈전증 / 폐동맥색전증 발생원인 / 폐혈전색전증 사망보험금[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1
첨부파일0
조회수
554
내용

상해사고 / 심부정맥혈전증 / 폐동맥색전증 발생원인 / 폐혈전색전증 사망보험금[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동맥색전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술 및 장기간의 부동자세, 골반 및 하지의 외상 및 수술, 과응고 성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C방에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 있을 경우 다리정맥의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단시간 내에 생기기는 매우 어렵고, 하루 이상 매우 장시간 앉아 있더라도 정상인에게서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부검내용상 좌측 하지심부정맥의 혈전을 보이고 이로 인한 폐색전증에 이르러 사망한 자이나, 타박상 및 약 2주간의 부목고정상태가 심부정맥혈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타박상이 심부정맥혈전증을 유발할 가능성은 정확한 빈도나 확률이 나와 있지 아니하여 알 수 없다.

-부검소견상 양쪽 폐동맥을 막고 있는 다량의 혈전 색전이 보이는데 이는 치명적인 병변이고, 이러한 혈전 색전은 왼쪽 다리의 심부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여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외부 및 내부검사상 사망원인이 될 만한 손상이나 질병 또는 기계적 질식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관련사건의 개요를 보면, 망인은 건조 중인 선박의 발판해체작업을 하다가 약 16㎏의 철제구조물이 넘어져 왼쪽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여 입원치료 중 외출을 하여 노상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다리의 심부정맥에서 유래한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동맥을 막은 것으로 보이므로 폐동맥의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

흡연력이나 PC방에서의 게임 등과 같은 생활습관이 혈전의 발생원인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참고로 보행자교통사고로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환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8일 만에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던 중 폐동맥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이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다리의 타박상처럼 경미한 손상이 폐동맥색전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흡연은 동맥손상에 관련이 있고, PC방 등에서 장기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과 같은 이유로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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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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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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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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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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