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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급성충수염 / 전격성 간부전 / 충수돌기절제술 / 간성뇌증 고혈압, 고혈당, 저체온 다발성 장기손상 사망 [의료사고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1
첨부파일0
조회수
405
내용

급성충수염 / 전격성 간부전 / 충수돌기절제술 / 간성뇌증 고혈압, 고혈당, 저체온 다발성 장기손상 사망 [의료사고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가. 급성충수염

1) 충수는 소장과 대장이 연결되는 부위에 위치한 맹장의 끝에 달려있는 곳을 말한다. 급성충수염은 충수의 입구가 막혀서 부어오르고 혈액순환이 차단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급성충수염의 발병 원인으로는 충수 주위 임파선이 부으면서 충수 입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고 대변이나 다른 이물질이 충수의 입구를 막아 발병하기도 한다.

2) 급성충수염은 초기에 복부 중앙에 광범위한 복통이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하복부에 통증이 있으며, 통증 외에 식욕부진, 구역질, 구토 및 발열 등의 증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3) 급성충수염은 이학적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우측하복부에 압통(배를 손으로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것), 반발압통(배를 손으로 눌렀다가 떼었을 때 통증이 있는 것), 복부 경직 유무를 검사하며 Rovsing Sign(좌하복부를 눌렀을 때 우하복부에 통증을 느끼는 것), Psoas Sign(환자가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우측 다리를 뒤로 폈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것) 등의 유무를 통하여 급성충수염을 진단한다. 충수돌기염이 심한 경우에는 우하복부의 압통과 반발압통이 관찰되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통과 더불어 반발압통 없이 약간의 압통만이 관찰된다.

4) 급성충수염에 대한 임상검사로는 혈액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가 있다.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증가증(10,000/㎣)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지만 비교적 초기의 충수염인 경우 백혈구 수치가 정상을 보이는 경우도 흔하다. 다만, 다른 질환으로도 백혈구 수치의 증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충수염을 진단할 수 없다. 복부초음파와 전산화 단층촬영의 정확도는 90~95%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5)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소아의 경우 이학적 검사만으로 충수염을 진단하기 어려우므로 최종적인 진단은 결국 전산화 단층촬영이나 초음파 검사와 같은 영상학적 검사로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6) 급성충수염으로 진단되는 경우 유일한 치료는 충수절제술이다. 충수돌기의 염증이 진행되는 경우 주위에 농양이 형성되고, 농양 부위에 천공이 생기는 경우 화농성 복막염이 발생하며, 전신적인 염증반응이 심해질 경우 패혈증에 이를 수 있다. 충수염이 발생하여 천공되는 시점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수술 당시 급격한 복막염으로 진행을 염려해야 하는 급성 충수염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소아 환자인 경우 천공되어 복막염으로 진행되고 나서야 수술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과의는 조직검사에서 염증소견이 없으며 대변매복과 림프구 증가증이 있더라도 임상적으로 충수염이 의심되면 수술을 시행한다.

7) 대변매복증은 대변이 충수돌기 안에 쌓인 상태를 말한다. 대변이 충수돌기 안에 쌓여 가득 차게 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그 곳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급성충수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대변매복증을 급성충수염의 초기 단계로 분류하기도 한다. 대변매복증은 급성충수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복부에 통증이 생긴 경우 대부분 수술을 한다. 그러나 대변매복증에서 바로 복막염으로 가지는 않으며 염증이 시작된 단계, 즉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3일에서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복막염으로 진행된다.



나. 전격성 간부전

1) 전격성 간부전이란 이전 간질환의 병력이 없다가 간질환의 증상이 발현된 후 급작스럽게 간의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상실되어 혈액응고장애와 간성뇌증이 발생되는 증상을 말한다.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아세트아미노펜, 특이약물반은, 간 독소, 대사이상, 혈관질환 등 매우 다양하다. 국내에서의 일부 보고들에 의하면 과거에는 B형 간염이 전격성 간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약물1)과 바이러스 간염이 원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자가 면역성 간염이나 윌슨 병, 임신성 지방간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0~40%의 환자들에게서는 결국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전격성 간부전의 특징적인 임상상은 황달, 혈액응고장애, 간성뇌증이고, 두통, 발열,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증상만으로 전격성 간부전을 확진할 수는 없으며, 문진, 혈액검사, 다른 동반된 임상 등을 함께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패혈증 등 다른 질환의 경우에도 총빌리루빈 수치,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수치, PTT 수치, 백혈구 수치 등이 상승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수치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경우 전격성 간부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격성 간부전 발생 여부를 감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추가적인 약물 복용력, 이전 간질환의 병력 등의 문진, 신체검사, 바이러스 간염 등의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 추가적인 간기능 검사, 복부 초음파나 CT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격성 간부전은 원인 및 정도, 적절한 치료 유무에 따라 치료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빠른 시간에 진단하여 교정할 수 있는 원인 인자를 제거하고 집중적 감시 및 간 이식을 할 수 있다면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전격성 간부전이라고 의심되거나 판단되면 곧바로 집중적인 내과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간이식술의 도입 후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적절한 때에 이식을 받지 못할 경우 집중적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4) 망아에게 수술전 투여한 정신신경용제인 디아제팜, 항생제인 크목실린, 진통제인 트리돌, 수술시 투여한 마취제인 세보플루레인, 펜토탈, 근이완제인 베카론(Vecaron), 항콜린제인 로비눌, 수술후 투여한 크목실린, 겐타마이신, 트리돌, 기관지확장을 위한 비졸본, 소화제인 멕소롱 등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간독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약제는 아니나, 이미 심한 간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약제를 포함하여 모든 약제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5) 수술전 환자의 간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고 흥분 등 의식의 변화가 있었다면 간질환이 병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이나 담도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간질환이 확인된 후에는 내과, 특히 소화기 내과 간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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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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