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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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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외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특히 넘어져 머리를 다쳐 두통과 구토하는 경우[병사, 사인미상, 약물부작용, 의료사고, 외인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1
첨부파일0
조회수
447
내용

두부외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특히 넘어져 머리를 다쳐 두통과 구토하는 경우[병사, 사인미상, 약물부작용, 의료사고, 외인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두부외상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외상부위의 정확한 파악과 신속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하지만,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찰과 검사를 모두 시행한 후에 판단하고 처치해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즉각적인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두부외상 환자의 사망률 및 이환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선 이차손상을 방지해야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ABCs(airway, breathing, circulation)의 순서대로 신속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시점에서부터 기도유지와 충분한 산소공급이 필요하다. 기도반사가 저하된 경우{보통 글래스고우 혼수척도(GCS)가 10점 이하}, 기도 주변의 손상으로 기도유지가 어려운 경우, 혹은 기계적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기관내 삽관을 해야 한다. 기관내 삽관 후에는 커프(cuff)를 부풀려 토물이나 출혈 등의 기도유입을 막고 폐내의 분비물, 가래 등을 흡인한 후 충분한 산소를 공급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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