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만성 신장병(5기), 신장이식상태]신장이식 시행 전에 탈감작요법으로 실시한 치료적 성분채집술-혈장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7
첨부파일0
조회수
553
내용

[만성 신장병(5기), 신장이식상태]신장이식 시행 전에 탈감작요법으로 실시한 치료적 성분채집술-혈장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37세)

- 청구 상병명: 만성 신장병(5기), 신장이식상태

- 주요 청구내역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X2505) 1*1*17



■ 심의결과

○ 이식 전 CDC T-cell crossmatch(AHG phase) 1:16의 높은 역가상태에서 시행한 이 건의 혈장교환술 17회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여/37)은 만성 신장병(5기) 등 상병으로 1996년 1차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신기능 저하로 2003년부터 혈액투석 시행 중 2017년 9월 2차 신장이식 수술 위해 입원하여 탈감작치료를 시행하였음.

신장이식 전 공여자 특이항체(donor specific antibody; DSA) 검사 상 MFI(mean fluorescence intensity) 역가가 A24(11,942) & B71(14,264), 보체의존 세포독성(complement-dependent cytotoxicity; CDC) T-cell crossmatch(AHG phase) 양성 1:16 인 상태에서 시행한 다수의 치료적 성분채집술-혈장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종전에는 CDC T-cell crossmatch(AHG phase) 양성이면 신장이식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근 혈장교환술 등을 이용한 탈감작치료를 통해 항체의 역가를 감소시켜 이식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이식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탈감작치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가 치료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이식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장기이식 고위험군 환자의 탈감작 치료에 대한 적응증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근거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라 CDC T-cell crossmatch(AHG phase) 1:16 미만 시 신이식을 위한 탈감작 치료를 시작하되, 탈감작치료 중 혈장교환술 시행 횟수는 사례별로 최대 12회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논의함.



○ 이 건(여/37세)은 만성 신장병(5기) 등 상병으로 ’17.7.3. DSA 검사 상 A24(11,942), B71(14,264), B46(5,972), CDC T-cell crossmatch(AHG phase) 양성 1:16으로 이식 고위험군 환자에 해당되나, ‘17.9.6. 입원하여 탈감작 치료를 시행함. 치료 후 ‘17.9.27. CDC T-cell crossmatch(AHG phase) 1:1로 감소함. 계속적인 탈감작치료에도 불구하고

- T세포(CDC) 교차반응은 1:16(8/11)→ 1:8(9/12)→ 1:4(9/18)→ 1:1(9/27)→ 1:2(10/11)

- 유세포(T) 교차반응은 14.5(9/11)→ 9.1(9/18)→ 5.7(9/26)→ 6.0(10/10)

- A24 DSA MFI치는 11,942(7/3)→ 11,559(9/12)→ 12,234(9/18)→ 10,632(9/27)→ 13,871(10/11)

- C1q DSA MFI치(A24)는 15,266(8/16)→ 17,880(9/12)→ 9,966(9/18)→ 591(9/27)→ 2,311(10/11)로 다시 증가하여 이식을 시행하지 못하고 퇴원함.



○ 따라서, 이식 전 CDC T-cell crossmatch(AHG phase) 1:16의 높은 역가상태에서 시행한 이 건의 혈장교환술 17회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BTS(British Transplantation Society): Guidelines for Antibody Incompatible Transplantation. Third Edition. December 2015.

○ Kwaku Marof, Amy Lu. Desensitization Protocols and Their Outcome.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2011.

○ Yong Chul Kim, et al. The effect of desensitization therapy in kidney transplantation. Japanese Society of Nephrology. 2017;22:179-89.

○ B.J.Orandi. Survival Benefit with Kidney Transplants from HLA-Incompatible Live Donors. N Engl J Med. 2016;374:940-50.



[2018.6.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