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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치아우식]우식부위 치료를 위한 치은조직을 절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작성일
-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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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치아보험 치아우식]우식부위 치료를 위한 치은조직을 절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 (여/27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치아우식
○ B사례 (여/35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치아우식
○ C사례 (여/30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치아우식
○ D사례 (여/59세)
- 청구 상병명: 비가역적 치수염
○ E사례 (남/57세)
- 청구 상병명: 상아질의 우식
○ F사례 (남/64세)
- 청구 상병명: 비가역적 치수염
■ 진료내역
○ A사례 (여/27세)
#27 B/A(1) G.cr prep
gingivectomy(치은연하우식제거)
○ B사례 (여/35세)
#16기존 Inlay제거, B/A(1).
G.cr.prep+imp, Distal 하방 우식 확인 ? ketac Core
gingivectomy(치은연하우식)
○ C사례 (여/30세)
#17 core prep imp. 치관확장술 중 치은절제술
(치관길이연장, 치은연하 마진)전달마취, 앰플1개 mesial. 임시 치아없이 퀵플러워로 지대치 커버함
○ D사례 (여/59세)
#16 GP Cone filling & X-ray taking
G-I filling(MO), gingivectomy
○ E사례 (남/57세)
#47 G-I filling(DO Rx1)
#45 Inlay Prep (Rx1), gingivectomy, subgingival C2
#37 Antiphlogisis, Root planing
○ F사례 (남/64세)
#26 gingivectomy, prep(metal)
■ 심의내용 및 결과
○ A사례 ~ C사례
기타 치아우식 등 상병으로 처101 치관확장술[1치당] 가. 치은절제술이 청구된 사례로 관련영상자료에서 A사례, C사례는 치은연하 우식병소 치료를 위한 치은조직제거가 확인되어 청구된 처101 치관확장술[1치당] 가. 치은절제술로 인정하고, B사례는 치아우식와동 상병으로 증식된 치은조직을 절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차66 치은판절제술로 인정함.
○ D사례 ~ F사례
비가역적치수염 상병으로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이 청구된 사례로 관련영상자료에서 D~F사례는 치은연하 우식병소를 제거하고 수복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된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을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차66 치은판절제술 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30호, 1‘6. 3. 1.시행]
○ 차104치은절제술[1/3악당] 수가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4호, ‘16. 11. 30.시행]
○ 대한치과보존학회. 치과보존학. ㈜예낭아이앤씨, 2015.
○ 치주성형-재건술, 김병옥외, 대한나래출판사, 2008.
○ 최신 고정성 보철학제4판 ,우이형외, 대한나래출판사. 2008.
[2018. 7.4. 지역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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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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