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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치아보험,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임플란트 시술 전 장골을 이용한 하악골이식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7
첨부파일0
조회수
284
내용

[치아보험,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임플란트 시술 전 장골을 이용한 하악골이식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


■ 심의배경

○ 이 건은 ‘18. 1. 10.~1. 15.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으로 입원하여, 1. 11.

임플란트 시술 전 장골을 이용한 양측 하악골이식술을 시행한 건으로,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진료내역(남/58세)

○ 상병명: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

○ 주요내역:

[‘18. 1. 11.] 임플란트 시술 전 장골을 이용한 양측 하악골이식술을 시행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4. 바목에

따라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이므로 비급여대상임.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치주질환으로 인해 파괴된 무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잔

존골의 수직적 골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골이식이 이루어진 경우로, 치과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술은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4. 바목 에 의거 비급여함이 타당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2]“비급여대상”

〔2018. 10. 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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