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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위종양 식도역류병]내시경적 절제술 채취 검체로 시행한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71세)
- 청구 상병명: 위 및 십이지장의 폴립,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 주요 청구내역
나550라(2) 병리조직검사[1장기당]-조직구축학적검사(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1*1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1*1*1
○ B사례(남/71세)
- 청구 상병명: 위의 양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나550라(2) 병리조직검사[1장기당]-조직구축학적검사(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1*1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1*1*1
○ C사례(남/62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조기),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 주요 청구내역
나550라(2) 병리조직검사[1장기당]-조직구축학적검사(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1*1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1*1*1
○ D사례(남/70세)
- 청구 상병명: 위의 양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나550라(2) 병리조직검사[1장기당]-조직구축학적검사(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1*1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1*1*1
○ E사례(여/37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식도의 양성 신생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 주요 청구내역
나550라(2) 병리조직검사[1장기당]-조직구축학적검사(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1*1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1*1*1
■ 심의결과
○ 이 건(5사례)은 내시경 점막절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MR) 또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 후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를 청구한 건으로, 내시경하 조직생검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병변에 대하여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1단계 검사(gross mapping) 결과, 2단계 검사(histopathologic mapping)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를 인정함. 다만, 1단계 검사(gross mapping)로도 병변의 확인이 충분한 경우에 대하여는 병리조직검사 나550나로 인정하되, 슬라이드 제작 시 절편의 순서와 방향을 구분해서 만드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절편을 하나의 블록으로 보고, 절편 수를 블록 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절편 수에 따라 ‘나550나(1)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6개 이하’ 또는 ‘나550나(2)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7개 이상’으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5사례)은 내시경 점막절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MR) 또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 후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를 청구한 건임. 조직구축학적검사는 검체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환자의 향후 치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소요시간이 길고 난이도가 높은 검사임을 고려했을 때, 내시경적 절제술 채취 검체로 시행한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의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교과서 및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조직구축학적검사는 주 병변이 모두 포함된 검체를 2mm 간격으로 연속 절편하고 절편의 순서와 방향을 구분하여 파라핀 블록에 포매한 다음,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1단계 현미경 검사를 시행(gross mapping)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병변의 위치와 특성, 크기, 넓이, 침범 깊이, 절제연의 종양세포 침범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모식도를 그리는 등 병변의 진행양상과 주변조직과의 관계를 측정한 조직병리결과지를 작성하는 2단계 현미경적 조직구축학적검사(histopathologic mapping)를 통해 병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검사임.
내시경하 조직생검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병변에 대하여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1단계 검사(gross mapping)만으로도 병변을 확인하고 환자의 향후 치료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2단계 검사(histopathologic mapping)가 필요하지 않으나, 1단계 검사(gross mapping)에서 고등급 이형성이나 선암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2단계 검사(histopathologic mapping)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내시경하 조직생검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병변에 대하여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1단계 검사(gross mapping) 결과에도 불구하고 2단계 검사(histopathologic mapping)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를 인정함.
다만, 1단계 검사(gross mapping)로도 병변의 확인이 충분한 경우에 대하여는 병리조직검사 나550나로 인정하되, 슬라이드 제작 시 절편의 순서와 방향을 구분해서 만드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절편을 하나의 블록으로 보고, 절편 수를 블록 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절편 수에 따라 ‘나550나(1)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6개 이하’ 또는 ‘나550나(2)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7개 이상’으로 인정함. 각 사례는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기로 함.
- 아 래 -
▶ A사례(남/71세)
- 내시경 조직생검에서 위 용종이 확인되어 내시경 점막절제술 시행하고, 2.7x2.0cm 조직을 10개 절편, 5개의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하여 1단계 검사(gross mapping) 후 증식성 용종으로 진단받은 사례임. 증식성 용종의 경우 1단계 검사(gross mapping)만으로 병변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작한 절편 수(10개)를 블록 수로 산정하여 ‘나550 나(2)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7개 이상’으로 인정함.
▶ B사례(남/71세)
- 내시경 조직생검에서 위 저등급 이형성 병변이 확인되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행하고, 1.8x1.5cm 조직을 3개의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하여 1단계 검사(gross mapping) 후 양성 선종으로 진단받은 사례임. 저등급 이형성 병변의 경우 1단계 검사(gross mapping)만으로 병변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작한 절편 수를 블록 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절편 수를 별도로 기술하지 않아 확인된 블록 수(3개)에 따라 ‘나550 나(1)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6개 이하’로 인정함.
▶ C사례(남/62세)
- 내시경 조직생검에서 위 고등급 이형성이 병변 확인되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행하고, 2.3x1.6cm 조직을 13개 절편, 4개의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하여 1단계 검사(gross mapping) 후 선암종으로 진단받은 사례임. 선암종의 경우 주변 조직과의 경계, 추가 절제여부 확인 등 치료방향 설정을 위하여 2단계 검사(histopathologic mapping)가 필요하므로 ‘나550라 조직구축학적검사’는 청구한대로 인정함.
▶ D사례(남/70세)
- 내시경 조직생검에서 위 저등급 이형성 병변이 확인되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행하고, 2.3x2.0cm 조직을 9개 절편, 3개의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하여 1단계 검사(gross mapping) 후 양성 선종으로 진단받은 사례임. 저등급 이형성 병변의 경우 1단계 검사(gross mapping)만으로 병변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작한 절편 수(9개)를 블록 수로 산정하여 ‘나550 나(2)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7개 이상’으로 인정함.
▶ E사례(여/37세)
- 내시경 조직생검에서 식도 용종이 확인되어 내시경 점막절제술 시행하고, 0.6x0.5cm 조직을 6개 절편, 1개의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하여 1단계 검사(gross mapping) 후 양성 근종으로 진단받은 사례임. 식도 근종의 경우 악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고 육안 검사로 상피성 종양과 구별되기 때문에 1단계 검사(gross mapping)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절편 수를 고려하지 않고 ‘나550 나(1)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6개 이하’로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ESD 연구회. 소화관종양 내시경치료술의 실제. 대한의학서적. 2009.
○ 학회 의견[대한병리학회(제 2017-369호, 2017.6.2.)]
[2017.8.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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