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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 사망 상해재해사망]신생아가 태변이 착색된 채 태어났으며 분만 직후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445
내용

[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 사망 상해재해사망]신생아가 태변이 착색된 채 태어났으며 분만 직후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사례

 

신생아가 태변을 흡인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신생아가 태변이 착색된 채 태어났으며 분만 직후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고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출생 1시간 30분만에 사망하였습니다 .

신생아 사망에 의료진의 과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신생아가 양수에 섞인 태변을 흡인한 것이 호흡곤란의 원인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합니다. 태변흡인증후군(Meconium Aspiration Syndrome)은 신생아가 태변이 섞인 양수를 분만 과정에서 흡인(또는 흡입)하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임상적 상황입니다. 태아가 양수 내 태변을 흡인하는 것은 출생 직후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분만 전 자궁 안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부검결과에서 대부분의 태변흡인은 이미 자궁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만 직후 태변흡입에 따른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태변을 제거하고 기도개방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도개방을 확실하게 유지해야 할 경우 기관내 삽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분만과정에 이상이 있었는지, 출생 후 호흡곤란이 있는 신생아의 기도개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는 의료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출처: 2015의료분쟁상담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법원 2005. 10. 28. 200413045 판결

분만담당의사는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 대한 산소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관찰하면서 태아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제왕절개술 등 조기에 태아를 만출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설령 일시적으로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이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나아가 태변착색 등으로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담당의사는 신속히 태변을 흡인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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