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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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투여후 사망 상해재해사망]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왔으며 감염성 척추염이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항생제(반코마이신)을 투여 받았으나 2일 후 사망한 사례
- 작성일
-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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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투여후 사망 상해재해사망]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왔으며 감염성 척추염이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항생제(반코마이신)을 투여 받았으나 2일 후 사망한 사례
감염성 척추염 환자가 항생제를 투여 받았는데도 2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환자(60대/남)는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왔으며 과거에 감염성 척추염으로 2회 입원치료 기왕력이 있었습니다. 최근 허리통증이 있어 X-ray촬영결과 감염성 척추염이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혈액검사에서 그람양성구균이 검출되어 항생제(반코마이신)을 투여 받았으나 2일 후 사망하였습니다.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항생제의 선택, 투여 처치의 적절성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감염성 척추염의 경우 항생제 투여가 필수적이지만 환자가 패혈증 등의 소견이 없다면 생검 또는 혈액배양을 통해 원인균을 확인한 후 감수성이 예민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생검에도 불구하고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패혈증의 소견이 보이는 응급의 경우에는 광범위 항생제를 최대 용량으로 투여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통상 의료인은 혈액검사상 감염수치, 발열정도, 패혈증 소견 유무 등에 따라 항생제의 종류 및 그 시기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항생제 처치의 적절성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확보를 통한 의료중재원의 의무기록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2015의료분쟁상담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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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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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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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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