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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 췌장염 사망 상해재해사망]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을 받고 나서 복통심화와 저혈량성 쇼크 등이 발생하여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536
내용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 췌장염 사망 상해재해사망]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을 받고 나서 복통심화와 저혈량성 쇼크 등이 발생하여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례

 

어머님(80)께서 상복부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초음파 검사에서 총담관과 췌장확장 소견이 관찰되었고 정밀검사를 위하여 본 병원 소화기 내과에 내원하였습니다. CT촬영에서 바터팽대부암 또는 췌장두부암, 총담관석 가능성으로 진단 하여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을 시행하였고 이후 복통 심화와 저혈량성 쇼크 등이 발생하여 결국 췌장염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시술 전에 시술이 간단하고 입원기간도 길지 않다는 설명만 들었고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시술동의서도 시술 후 환자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나서야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상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ERCP)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십이지장에서 담관으로 조영제를 역행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췌관과 담관을 관찰하는 검사법으로 출혈이나 천공, 췌장염, 담관염 등의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복통은 급성 췌장염에서 중요한 임상 증상이며 빈맥이나 저혈압, 쇼크 등의 상태를 보이기도 하고 혈청 생화학 검사나 방사선 검사 등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진료를 행하는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는 반면, 환자에게도 적절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환자의 사망과 ERCP 시행상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여부와 설명의무 위반 유무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료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바라며, 손해산정에 있어서는 고령(80)의 환자로서 손해발생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2015 의료분쟁조정사례집.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5867 판결

담췌관조영술 후 중증 급성췌장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의료진에게 그 검사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담췌관조영술의 내용, 필요성과 함께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할 수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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