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 제목
-
어깨통증 경추통 요통 추간판장애환자의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작성일
- 2017.06.07
- 첨부파일0
- 조회수
- 759
어깨통증 경추통 요통 추간판장애환자의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58세)
- 청구 상병명: 어깨의 충격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가1가(2) 초진진찰료-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A155) 1*1*1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LA358) 1*3*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B(645903000)triamcinolone acetonide 1*1*1
○ B사례(남/56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후두환축부
- 주요 청구내역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LA358) 1*3*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B(645903000)triamcinolone acetonide 1*1*1
○ C사례(여/49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1가(2) 초진진찰료-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A155) 1*1*1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LA358) 1*3*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B(645903000)triamcinolone acetonide 1*1*1
○ D사례(여/40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LA358) 1*2*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B(645903000)triamcinolone acetonide 1*1*1
■ 진료내역
○ A사례(남/58세)
목과 어깨 통증, 타 병원에서 목디스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척추측만증으로 타병원에서 치료.
경추디스크 진단(R/O), 후지내측지 차단술 (양측 C4,5,6)
○ B사례(남/56세)
경추기원성 두통, 후지내측지 차단술 (양측 C3,4,5)
○ C사례(여/49세)
하부요통(2주전부터 허리가 뻐근),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픔
요추4,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후지내측지 차단술(양측 L4,5,S1)
○ D사례(여/40세)
3일전 넘어짐. 양쪽 엉덩이 통증(VAS 8-9)
후지내측지 차단술(양측 L4,5,S1)
■ 심의결과
○ A사례(남/58세), C사례(여/49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남/56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환자의 증상과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부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주사침(neddle)의 위치 또한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 D사례(여/40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할 때,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양측 L4,5,S1)는 시행할 수 있으나, 영상자료 상 두 부위만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150%만 인정하기로 함.
■ 심의내용
○ 동 기관은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통, 후두환축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차단술을 동일한 부위에 다분절 시행하는 경향으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58세), C사례(여/49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남/56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환자의 증상과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부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주사침(neddle)의 위치 또한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 D사례(여/40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할 때,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양측 L4,5,S1)는 시행할 수 있으나, 영상자료 상 두 부위만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150%만 인정하기로 함.
○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시에는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부위에 적절한 신경차단술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반복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 및 경과 변화에 대해 기록하여야 함을 기관에 주의통보 하기로 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016.9.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mjs2267.blog.me/221022724100[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본 건은 2014년 5월경 자택에서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하고 119
를 이용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농협생명 슈퍼재해안심공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농협생명에서 조사후에 고의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종결되었는데, 2016년 10월경 자살보험금관련하여 억울하다며 문의하였습니다. 제가 상담당시에는 지병인 척추협착증이나 통풍 등 지병으로 통증이 심히고 폭음이나 폭력 등 알콜의존증도 있어보이고, 우울증에피소드로 치료받은 적은 있느나 병원에 치료하지 않았으며, 농약을 마시고 자해한 적도 있는 등 심신상실상태로 보이는 등 사고당시 의뢰했더라면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이 현재는 3년이지만 2014년도에는 2년이라서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 지난상태여서 객관적으로 억울하지만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 유족분이 그당시 농협생명의 행위가 너무 억울하다며 돈이 들어도 좋으니 손해사정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하게되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던중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단서가 발견되어 재해사망보험금를 받을 수 있었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574305383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mjs2267.blog.me/220945353968암우울증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