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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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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 추간판전위, 마비증후군 환자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09
첨부파일0
조회수
646
내용

척추협착, 추간판전위, 마비증후군 환자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26세)
- 청구 상병명: 척추 협착, 척추의 여러부위,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상세불명의 하지의 단일신경병증, 상세불명의
마비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1*1*1

■ 진료내역
- ‘16.3.22. 허리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 지속. 하지 저림 심해 걷기 힘들다. 걸을 때 좌측 발이 끌린다.
Lt ADF, BTDF GrII+, SLR(70/20)
일상 생활이 힘들정도의 통증 및 좌측 발목 및 발가락 미비 증상 진행되는 양상으로 수술적 치료
rec L4-5 Lt MLD 설명함.
- 3.23. OP : L4-5 Lt MLD
- 3.24. Lt ADF Gr IV -, BTDF Gr III
JP removal, pain control
- 3.28. walking ambulation well
- 3.29. Lt ADF Gr IV +, BTDF Gr III+

■ 심의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좌측 족관절 및 족지 마비 등 grade II의 근력저하가 확인되며 증상과 일치하는 병변이 보여 조기에 시행된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요추)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함.

■ 심의내용
○ 척추 협착, 척추의 여러 부위 상병하에 Lt. MLD(Micro Laser Discectomy) L4-5 시행후 자49가(3)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요추 1*1*1 청구된 경우로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좌측 족관절 및 족지 마비 등 grade II의 근력저하가 확인되며 증상과 일치하는 병변이 보여 조기에 시행된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요추)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함.

■ 참고
○ 석세일. 척추외과학. 최신의학사. 2004.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 군자출판사. 2008.

[2016.9.2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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