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 제목
-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환자의 인공중이이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작성일
- 2017.05.01
- 첨부파일0
- 조회수
- 549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환자의 인공중이이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65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주요 청구내역
자 580-1 인공중이이식 (S5801) 1*1*1
VIBRANT SOUNDBRIDGE IMPLANTABLE HEARING PROSTHESIS (VORP 502X) 전규격 1*1*1
VIBRANT SOUNDBRIDGE IMPLANTABLE HEARING PROSTHESIS (AP 404) 전규격 1*1*1
■ 심의결과
○ 동 건(남/65세)의 경우 '16.9.12. 초진일에 수술을 결정하고 '16.10.7. 초진 후 1개월 내 우측 인공중이이식을 시행함. '16.10.4.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시행한 어음청력검사 상 어음분별력(SRT) 38dB(Lt), 어음명료도(PB max) 84%(Lt)로 이미 보청기를 통해 충분한 청각재활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인공중이이식전 보청기 착용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인공중이이식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9호(행위), '16.5.15. 시행)에 의거, 만 18세 이상의 양측 비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로 편측 순음청력이 41~70dB[500Hz, 1000Hz, 2000Hz, 3000(혹은 4000)Hz 평균치]인 경우,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이거나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관련 치료재료 비용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음.
○ 동 건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으로 내원하여 보청기 착용상태로 시행한 어음청력검사 상 어음분별력(SRT) 34/38dB(Rt/Lt), 어음명료도(PB max) 62/84%(Rt/Lt)로 확인되었으나, 낮은 보청기 만족도와 지속되는 우측의 이명 및 양이청을 사유로 인공중이이식을 시행함. 초진일로부터 1개월 내 시행된 인공중이이식의 요양급여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인공중이이식은 주이식장치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술 이후에 MRI 촬영이 제한되는 점, 연령, 삶의 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고, 보청기 착용 후 어음명료도가 50~80% 인 경우에 시술자가 보청기 착용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함. 또한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청기 착용' 이라 함은 보청기 처방과 소리조절에 대한 평가 및 환자 만족도 평가를 포함하고, 보청기 착용 전·후 양측 청능 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보청기 선택 및 적응 유도를 1개월 이상 실시함을 뜻함.
○ 동 건(남/65세)의 경우 '16.9.12. 초진일에 수술을 결정하고 '16.10.7. 초진 후 1개월 내 우측 인공중이이식을 시행함. '16.10.4.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시행한 어음청력검사 상 어음분별력(SRT) 38dB(Lt), 어음명료도(PB max) 84%(Lt)로 이미 보청기를 통해 충분한 청각재활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인공중이이식 전 보청기 착용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9호, 2016.5.15. 시행)
○ Paul W. Flint, et al. Cummings Ot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Sixth edition. Elsevier. 2015.
○ Derald E. Brachmann, et al. Otologic Surgery. Fourth Edition. Elsevier. 2016.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두경부외과학 I (기초·이과). 일조각. 2009.
○ Ng JH, et al. Determinants of hearing-aid adoption and use among the elderly: a systematic review. Int J Audiol. 2015. 54(5):291-300.
○ Kahue CN, et al. Middle ear implants for rehabilitation of sensorineural hearing loss: a systematic review of FDA approved devices. Otol Neurotol. 2014. 35(7):1228-37.
○ Butler CL1, et al. Efficacy of the active middle-ear implant in patients with sensorineural hearing loss. J Laryngol Otol. 2013.127 Suppl 2:S8-16.
○ Andleeb Khan, et al. Vibrant soundbridge Rehabilitation of Sensorineural Hearing Loss. Otolaryngolog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14. The volume 47. Issue 6. 927-39.
○ Jan-Christoffer Luers, et al. Vibrant Soundbridge Rehabilitation of Conductive and Mixed Hearing Loss. Otolaryngolog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14. The volume 47. Issue 6. 915-26.
[2017.3.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