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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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두개강내 고혈압, 상세불명의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등 환자의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치료재료 보험인정여부
- 작성일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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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두개강내 고혈압, 상세불명의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등 환자의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치료재료 보험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2세4개월)
- 청구 상병명: 양성 두개강내 고혈압, 상세불명의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 주요 청구내역
자34다(1)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단순] [만8세미만] (N0344700) 1*1*1
DO SYSTEM LINEAR (C7950020) 1*4*1
개두술(중간)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8) 1*1*1
ULTRA-MICRO CENTER DRIVE SCREW 1.5MM 이하 (C8401019) 1*28*1
○ B사례(남/4세5개월)
- 청구 상병명: 양성 두개강내 고혈압, 상세불명의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두개골유합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 주요 청구내역
자34다(1)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단순] [만8세미만] (N0344700) 1*1*1
DO SYSTEM LINEAR (C7950020) 1*4*1
개두술(중간)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8) 1*1*1
ULTRA-MICRO CENTER DRIVE SCREW 1.5MM 이하 (C8401019) 1*28*1
○ C사례(여/5세2개월)
- 청구 상병명: 양성 두개강내 고혈압, 상세불명의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 주요 청구내역
자34다(1)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단순] [만8세미만] (N0344700) 1*1*1
DO SYSTEM LINEAR (C7950020) 1*4*1
개두술(중간)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8) 1*1*1
MID SCREW FOR NS 전규격 (H3017002) 1*28*1
■ 심의내용
○ 동 건(A-C사례)은 양성 두개강내 고혈압(Pseudotumor cerebri) 상병으로 뇌압상승,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가 있어‘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을 시행한 건임. 진료내역 참조하여 각 사례의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봉합선경유 신연방법에 의한 두개골 확장술은 2015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면 ① 두개골조기유합증(단순성 및 증후군성), ② 뇌압상승으로 인한 진행성 뇌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션트 후 뇌실 증후군, ③ 뇌압상승으로 인한 진행성 뇌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션트 후 두개골 유합증, ④ 뇌압상승으로 인한 진행성 뇌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두개골 조기유합이 동반한 키아리기형, ⑤ 뇌압상승으로 인한 발달지연과 발달장애가 있는 소두증(단, 단순뇌압상승증이나 키아리기형이 없는 단순 소두증은 제외)에 사용 시‘두개골조기봉합교정(자-34-다)’에 포함하는 기존기술로 정의하고 있음.
○ 전문가 자문회의('15.12.28.), 신경외과 소위원회('16.3.7.) 결과에 따르면 정상봉합선 소두증에서 발달지연과 발달장애는 주로 뇌 자체의 문제로 발생하고 뇌압상승으로 인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데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정상봉합선 소두증에서 발달지연과 발달장애가 있어 실시하는 두개강내압의 측정(두개골 천공 후 뇌실질 또는 뇌실 공간에 측정 기구를 넣음)은 침습적 방법이며 출혈,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뇌압상승의 신경학적 증상(두통(headache), 복시(usually horizontal diplopia), 오심(nausea), 시력저하(blurred vision) 등) 또는 객관적인 소견(안저검사시 유두부종(papilledema), x-ray 검사시 digital marking 증가 등)이 있을 경우 단계적으로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정상봉합선 소두증에서‘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은 발달지연과 발달장애가 있고, 뇌압상승의 신경학적 증상(두통, 복시, 오심, 시력저하 등) 또는 객관적인 소견(안저검사시 유두부종, x-ray 검사시 digital marking 증가 등)이 있어, 두개강내압 상승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아울러, 정상봉합선 소두증에서 동일 환자에게 Distractor system을 이용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을 수차례(2회 이상) 시행하는 경우, 1차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 후 증상 및 소견(뇌압, 발달상태 등)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 되었을 때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이에, 동 건의 사례들은 전문가자문회의 의견을 참조, 신경외과 소위원회('16.3.7.)의 심사위원이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2세 4개월)
- 양성 두개강내 고혈압(Pseudotumor cerebri) 진단으로 2014년 11월 관상, 시상, 후두 봉합선 두개골절제술(Bicoronal, sagittal, lambdoid suture strip craniectomy) 시행 후, 2015년 6월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 (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을 시행한 사례임.
- 진료기록 등 검토결과, 수술 당시 머리둘레 기록에서 42.2cm(28개월)로 소두증이 확인되고, 심리평가보고서('14.11.14,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Ⅱ)에서 발달지수 21개월 기준시 인지척도는 1개월(발달지수 50미만), 동작척도는 1~2개월 수준(발달지수 50미만)으로“심한 발달지연 소견”이나, ICP monitorning기록지를 살펴보면 평균뇌압이 73.6mmHg로 약 1시간동안 83, 78, 68, 68, 64, 64, 71, 93mmHg로 기록되어 뇌압 측정치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고 뇌압 상승의 신경학적 증상이 없음.
- 따라서, 동 사례에서 시행한‘자34다(1)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단순]’및 동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남/4세 5개월)
- 2013년 8월 소두증적 두개골유합증(Microcephalic craniosynostosis)진단으로 1차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 후, 2015년 10월 양성 두개강내 고혈압(Pseudotumor cerebri)진단으로 2차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을 시행한 사례임.
- 진료기록 등 검토결과, 수술 당시 머리둘레 기록에서 47.2cm(52개월)로 소두증이 확인되고, ICP monitorning기록지에서 평균뇌압은 20.3mmHg이나 심리평가보고서(’15.8.19, Wechsler 유아용 지능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Drawing test)에서 전체지능은 81(언어성 지능 98, 동작성 지능 71)“Low average 수준”으로 뇌압상승으로 인한 발달지연으로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동 사례에서 시행한‘자34다(1)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단순]’및 동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C사례(여/5세 2개월)
- 소두증적 두개골유합증(Microcephalic craniosynostosis)진단으로 2012년 6월 1차, 2013년 3월 2차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 후, 2015년 11월 양성 두개강내 고혈압(Pseudotumor cerebri)진단으로 3차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Expansion cranioplasty c distraction osteogenesis)을 시행한 사례임.
- 진료기록 등 검토결과, 3차 수술 전 Brain CT에서 두개골유합이 있는 소두증(44cm, 62개월)으로 확인되며, ICP monitorning기록지에서 평균뇌압은 16.2mmHg이고 심리평가보고서('15.10.7, Wechsler 유아용 지능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Drawing test)에서 전체지능은 58(언어성 지능 67, 동작성 지능 47) "Mild intellectual disability"수준으로 뇌압상승과 발달지연이 확인됨.
- 따라서, 동 사례에서 시행한 자34다(1)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단순]’및 동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는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두개골 조기유합증 교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Distractor System(Marshac-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등)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2호(치료재료), 2010.4.1.]
○ 대한신경과학회, 신경학, 범문에듀케이션, 2013
○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학 4편, 대한신경외과학회, 2012
○ 안효섭, (홍창의)소아과학, 미래엔, 2012
?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소아신경외과학, 닥터스북, 2011
? Winn, H. Richard, Youmans Neurological Surgery. 6th. Saunders, 2011
? 대한신경과학회, 신경학, 군자출판사, 2007
○ Microcephaly.(Charles Patrick Davis, MD, PhD,) Medicinenet 2014
○ Vinay Kukreti et al, Management of raised intracranial pressure in children with traumatic brain injury. J Pediatr Neurosci. 2014 Sep-Dec; 9(3): 207?215.
? Baxter PS et al, Acquired Microcephaly: Causes, Patterns, Motor and IQ Effects, and Associated Growth Changes. Pediatrics 2009;124;590-595
○ Wiegand C et al, Measurement of intracranial pressure in children: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methods, Dev Med Child Neurol. 2007
? Chung J, Yoon SH, Rotating distraction osteogenesis in a child with secondary craniosynostosis, J Craniofac Surg. 2006 May;17(3):557-60
○ Aetna (http://www.aetna.com): Distraction Osteogenesis for Craniofacial Defects, 2013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관련 학회의견
- 대한신경외과학회 [15-보험-077, 2015.10.22.]
- 대한성형외과학회 [대성외 제2015-520호, 2015.10.5.]
[2016.4.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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