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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경하 무릎수술, 반월상연골봉합술,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 등, 건강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5
첨부파일0
조회수
976
내용

관절경하 무릎수술, 반월상연골봉합술,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 등, 건강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46세)
- 청구 상병명: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 주요 청구내역
자82-1가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N0823) 2*1
HEALIX BR ANCHOR 전규격(D0302108) 2*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N0031003) 1*1

○ B사례(남/44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오래된 찟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 주요 청구내역
자69나(1)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N0692) 1*1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절(N0702) 1*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N0031003) 1*1

■ 진료내역
○ A사례(여/46세)
- Dx: MM tear knee both.
- C.C: Both knee pain → both foot dorsi-flexion(+)
- P.I: 6개월전부터 증상있어 한의원 침치료, 통증주사 맞고 호전없어 통증조절위해 입원.
- P.Hx: Rt breast mass Ex(경계성종양으로 1년 전 op).
- 진단명: Medial meniscus tear knee both
- 수술명: A/S MMPH(medial meniscus posterior horn, 내측반월상연골후각) root repair, knee both(’16.8.4.)

○ B사례(남/44세)
- C.C: Both knee pain
- P.I: 상기증상으로 수술위해 입원
- P.Hx: Rt.knee A/S(타병원, 반월판연골절제술 청구 - ’15.9월)
Rt A/S partial menisectomy, ACI harvest knee Rt (동기관, ’16.6/14)
- 진단명: OA Knee Rt, Lt. MM, M tear knee Rt
- 수술명: Rt A/S exam ACI(autologous chondrocyte implantation, 자가연골세포이식술) Rt, A/S Knee Lt(’16.7.22.)

■ 심의결과
○ A사례(여/46세)
비교적 젊은 나이의 환자로 root tear 확인가능 하므로 수술료(자82-1가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2)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함.

○ B사례(남/44세)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경우 Microfracture 혹은 multiple drilling과 같은 선행시술 확인되지 않고 병변자체도 연골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자가연골세포이식술(ACI, autologous chondrocyte implantation)를 요할 정도가 아니므로 수술료(자69나(1)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1)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A사례(여/46세)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상병으로 A/S MMPH(medial meniscus posterior horn, 내측반월상연골후각) root repair, knee both 시행하고 자82-1가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2 및 관련재료대(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1, HEALIX BR ANCHOR 전규격×2)를 청구한 건임.
비교적 젊은 나이의 환자로 root tear 확인가능 하므로 수술료(자82-1가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2)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함.

○ B사례(남/44세)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오래된 찟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상병으로 Rt A/S exam ACI(autologous chondrocyte implantation) Rt, A/S Knee Lt 시행하고 자69나(1)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1,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절×1 및 관련재료대(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1)를 청구한 건임.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경우 Microfracture 혹은 multiple drilling과 같은 선행시술 확인되지 않고 병변자체도 연골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ACI, autologous chondrocyte implantation)를 요할 정도가 아니므로 수술료(자69나(1)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1)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자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시행)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6판. 최신의학사. 2006.

[2016.10.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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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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