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제4편 신생물의 형태
종양학에 대한 국제질병분류(ICD-O)의 개정 제3판이 2000년에 발행되었고 제2장과 연결하여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기에 다시 제정된 신생물 형태의 부호화된 명명법을 포함하였다.
형태 분류번호는 5단위 숫자로 구성된다; 처음 4자리수는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를 표시하고 사선 뒤의 5째 자리수는 그 행동양식을 표시한다. 그 행동양식 분류번호는 다음과 같다:
/0양성
/1양성 또는 악성여부가 불확실한
경계형 악성
낮은 악성 잠재성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
/2정상소재의 암종
상피내
비침윤성
비침범성
/3악성, 원발부위
/6악성, 전이부위
악성, 속발부위
/9악성, 원발부위 또는 속발부위 여부가 불확실한
다음의 명명법에서 형태 분류번호는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에 적합한 행동양식 분류번호를 포함한다; 만일 다른 보고자료가 이것을 적합하게 하면 이 행동양식 분류번호는 변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척삭종은 악성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분류번호 M9370/3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용어가 “양성 척삭종”이면 M937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얕은 확산성 선암종(M8143/3)이 “비침습성”으로 기술되었을 때는 M8143/2로 분류되어야 하고, 악성 흑색종(M8720/3)은 “속발성”으로 기술되었을 때 M8720/6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음 표는 행동양식 분류번호와 제2장의 다른 부분과의 상응관계를 나타낸다.
행동양식 분류번호 | 제2장 항목 |
/0 양성 신생물 /1 불확실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성격의 신생물 /2 상피내 신생물 /3 원발성으로 기재 또는 추정된 악성 신생물 /6 속발성으로 기재 또는 추정된 악성 신생물 | D10 - D36 D37 - D48, D76.0 D00 - D09 C00 - C76 C80 - C97 D45, D46, D47.1 D47.3, L41.2 C77 - C79 |
의무기록의 기타 자료에 따라서 모든 악성 신생물은 원발성(/3) 또는 속발성(/6)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ICD-O 행동양식숫자 /9는 KCD 내용에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전체 ICD-O 형태 명명법의 코드 표제어가 여기에 주어진 분류표의 각 분류번호에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색인표(제3권)는 지금까지 의무기록에 나타난 낙후되었거나 기타 부적당하여 ICD-O로부터 생략된 것 이외에 많은 다른 형태 명칭과 함께 모든 ICD-O 동의어를 포함한다.
몇몇 형태의 신생물은 조직의 특정 부위 또는 특정 형태에 한정된다. 예를 들면, 신모세포종(M8960/3)은 정의에 의해 항상 콩팥(신장)에서 발생하며, 간세포성 암종(M8170/3)은 간에서 항상 원발성이다. 그리고 기저(바닥)세포암종(M8090/3)은 보통 피부에 발생한다. 이런 용어에 대하여 명명법에 제2장의 적합한 분류번호가 괄호안에 추가된다. 따라서 콩팥(신장)의 악성 신생물(C64)의 분류번호가 신모세포종 다음에 온다. 기저(바닥)세포암종에 대하여 피부의 악성 신생물(C44.-)의 분류번호는 개방상태인 4단위 숫자로 주어진다. 보고된 부위에 적합한 4단위숫자가 사용되어야 한다. 형태 용어에 지정된 제2장의 분류번호는 신생물의 부위가 진단에서 주어지지 않을 때 사용되어야 한다. 조직학적 형태가 조직의 한 기관 또는 한 형태 이상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형태 용어에 제2장의 분류번호가 지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선암종 NOS”(M8140/3)은 많은 다른 기관에서 원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장의 분류번호를 지정하지 않았다. 때때로 진단에서 주어진 분류번호와 부위가 명시된 분류번호 부위와 다를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주어진 제2장의 분류번호는 무시되고 진단에 포함된 부위에 대하여 적합한 분류번호가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C50.-(유방)이 형태 용어 침윤성 관 암종(M8500/3)에 추가되는데 이런 형태의 암종은 보통 유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침윤성 관암종”의 용어가 췌장(이자)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에 사용된다면 바른 분류번호는 C25.9(상세불명의 췌장(이자))가 될 것이다.
림프모양, 조혈성 및 연관조직의 신생물(M959-M998)에 대하여 연관분류번호는 C81-C96 및 D45-D47로부터 주어진다. 이들 제2장의 분류번호는 신생물의 기록된 부위에 불문하고 사용되어야 한다.
형태 진단이 다른 분류번호를 가진 두 개의 수식어를 포함할 때 분류의 어려움이 때때로 발생한다. 한 가지 예로 “이행세포 표피모양 암종”을 들수 있다. “이행세포 암종 NOS”는 M8120/3이고 “표피모양 암종 NOS”(표제어 아래의 포함내용)는 M8070/3이다. 이런 경우에, 보통 더 높은 숫자(이 예에서 M8120/3)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보다 더 상세하기 때문이다.
형태의 부호화에 대하여 다른 자료를 원하면 제2권을 참조하시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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