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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계약]주식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기 위해 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회사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지,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부족액을 추가 공탁한 경우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대법원 2020다239366 회사에 관한 소송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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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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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
[임대보증금]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53515 부당이득금 등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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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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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
[근로자파견]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210621 근로자지위확인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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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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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
[농지임대차계약]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의 산정방법, 대법원 2021다216421(본소),216438(반소) 토지인도 등(본소), 손해배상금(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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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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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
[물품대금]쌍방의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공제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271732 물품대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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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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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
[사해행위]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단기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88020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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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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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가맹점사업자)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1다30079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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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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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 의료법인 소속으로 근무했던 의사들이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00249 임금 (라)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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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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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한 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안], 대법원 2022다209987 배당이의 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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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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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증상에 대하여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가 그 증상이 호전반응에 해당하여 치료가 필요 없다고 지속적으로 의학적 조언을 하였고 그에 따라 치료를 받지 않던 망인이 증상 악화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판매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1108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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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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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무변제 구상권]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해산이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만 다른 조합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다211416 구상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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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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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1므15480 이혼 등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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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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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도11582 강제추행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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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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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핑(scalping)]○○경제TV 방송에서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사전에 매수해 둔 특정 증권을 방송에서 추천한 후 주가 상승 시에 보유하던 증권 전량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스캘핑 행위’를 하여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8도138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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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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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그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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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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