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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39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이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를 배제한 채 분양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45142 지료청구 (나) 상고기각 관리자 2020.06.10 119
838 [대표이사 보수 손해배상]원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이던 피고를 상대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종전보다 보수를 증액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손해배상 등(본소), 퇴직금(반소)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0.06.10 114
837 [증여재산 유류분]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의 자녀인 丙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위 임야가 丙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2014하,1304] 관리자 2020.06.10 94
836 [근저당권 공유토지]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제3자이의] [공2014하,1451] 관리자 2020.06.10 113
835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 [공2014하,1589] 관리자 2020.06.10 76
834 [친생자확인]여성인 甲과 동성애관계에 있던 乙이 입양의 의사로 丙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甲과 함께 丙을 양육하였는데, 이후 丙이 甲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치고도 甲, 乙과 함께 생활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공2014하,1665] 관리자 2020.06.10 144
833 [매매계약 고지의무]甲 법인이 乙 법인의 필리핀 丙 관리청에 대한 토지 임차권을 양도받은 후 위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분양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丁 주식회사로부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戊 주식회사가 丁 회사의 甲 법인에 대한 위 대출채권 등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4하,1658] 관리자 2020.06.10 83
832 [재산분할 한정승인]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인 甲이 토지와 건물을 처 乙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증인가 丙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丁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 丁의 증인 자격을 인정하여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 [유류분반환등] [공2014하,1856] 관리자 2020.06.10 90
831 [명의신탁 소유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유효),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관리자 2020.06.10 81
830 [부양료]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5상,299] 관리자 2020.06.10 95
829 [재산상속분]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 [공2015하,1760] 관리자 2020.06.10 105
828 [부동산매매]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구채무가 소멸되지 않는지 여부 및 조건부 경개의 경우,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0.06.10 81
827 [증여재산상속]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및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유류분반환] [공2015하,1867] 관리자 2020.06.10 144
826 [재상상속]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목적물의 범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관리자 2020.06.10 91
825 [부동산매매 사기]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다른 채권자의 등기신청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에 절차상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공2015하,1886] 관리자 2020.06.10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