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9 |
[업무방해죄]고등학교의 학생이 약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한 사건,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업무방해〕
|
관리자 |
2020.11.16 |
105 |
2278 |
[임대의무기간10년]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서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는바, 개정 법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임차인이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10년을 주장하면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41017 건물명도 (나) 상고기각
|
관리자 |
2020.11.09 |
132 |
2277 |
[아동성추행 성적자기결정권]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8도164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파기환송,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
관리자 |
2020.11.03 |
122 |
2276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주무관청의 제3자 제안공고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22382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자) 파기자판
|
관리자 |
2020.10.21 |
111 |
2275 |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2020다227523(본소), 227530(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0.10.21 |
121 |
2274 |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0다232846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차) 파기환송 어느 문중이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 또는 당대의 일가 범위를 넘어서야 하거나, 망인으로부터 여러 세대가 흘러 망인과 더는 상속관계에 있지 아니한 후손 또는 후예들로만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관리자 |
2020.10.21 |
136 |
2273 |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오피스텔 호실 여러 개를 임차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0도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바) 상고기각
|
관리자 |
2020.10.21 |
126 |
2272 |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제1항의 수범자가 성인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6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등 (카) 상고기각
|
관리자 |
2020.10.21 |
123 |
2271 |
[직계가족채용 단체협약]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
|
관리자 |
2020.10.19 |
137 |
2270 |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자해할 듯 협박한 50대 피고인에게 특수협박과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자해협박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34)
|
관리자 |
2020.10.13 |
122 |
2269 |
[중고차 판매사기]고객에게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소개한 뒤 차액을 챙긴 매매업체 직원 중 다소 가담 정도가 낮았던 직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업체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별개 진행 중), 중고차값 부풀려 꿀꺽(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62)
|
관리자 |
2020.10.13 |
133 |
2268 |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여러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엄벌한 사례., 무면허음주사고 합의했어도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97)
|
관리자 |
2020.10.13 |
127 |
2267 |
임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자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대인 단전 영업방해(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34)
|
관리자 |
2020.10.13 |
130 |
2266 |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를 함께 공모했지만, 응시를 포기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실제 실행하지는 않은 수험생에게 향후의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국가시험응시자격 정지 취소(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536)
|
관리자 |
2020.10.13 |
104 |
2265 |
발기부전 치료제외 성인용 마취크림 등 의약품 117만개를 불법제조하여 도매업체에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사제 비아그라 제조(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93)
|
관리자 |
2020.10.13 |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