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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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 작성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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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성충동 약물치료]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1]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검사) /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치료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에 불응하여 같은 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다가 징역형 집
행종료 2개월 전 재개된 치료명령의 집행시도에서 약물치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관의 약물치료 지시에 다시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집
행시도 당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
다)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
료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치료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개인의 자기
운명결정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35조 제2항은 약물치료 등 치료명령을 수인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치료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벌할 수 없
도록 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
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
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
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목적과 기능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에 불응하여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다가 징역형 집행종료 2개
월 전 재개된 치료명령의 집행시도에서 약물치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관의 약물치료 지시에 다시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료명령을 규정한 성
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성
충동약물치료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54호로 개정되어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집행면제 신청 제
도가 신설되었는데(같은 법 제8조의2), 그 부칙 제3조는 신설된 집행면제 관
련 규정이 개정법 시행 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고 규정한 점, 피고인의 경우 집행시도 당시 치료명령 선고일로부터 6년 가
까이 경과하였으므로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 치료명령 집행의 필
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원한다
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
항의 집행면제 신청기간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지 못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집행시도 당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성충동약물치료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
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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