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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특별수익]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4
첨부파일0
조회수
139
내용

[공동상속 특별수익]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23579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

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

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

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유류

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

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

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

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

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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