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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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특별수익]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 작성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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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9
[공동상속 특별수익]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
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
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
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유류
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
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
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
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
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
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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