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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토지통행권 통행방해]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 사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45443(본소), 2021다245450(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본소), 토지인도등(반소) (차)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3
첨부파일0
조회수
119
내용

[토지통행권 통행방해]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 사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245443(본소), 2021245450(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본소), 토지인도등(반소) () 파기환송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 사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 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515, 516 판결 참조).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통로로 사용 중인 피고들의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함. 원심은 원고의 공유토지 중 공로와 접한 부분이 다른 공유자가 구분소유한 부분이고 이를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함. 그러나 대법원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고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www.scourt.go.kr/sjudge/1634091241985_111401.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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