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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마약사범]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도2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2
첨부파일0
조회수
170
내용

[마약사범]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12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파기환송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3756 판결 등 참조).

 

필로폰 투약의 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 모발을 압수하였고, 그에 대한 감정 결과 혐의사실과 다른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져 압수물에 의하여 밝혀진 필로폰 투약 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 가능한 소변과 모발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기재하고,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을 함께 기재한 것은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필로폰 투약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그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30491858939_192418.hwpx

http://www.scourt.go.kr/sjudge/1630491858950_192418.pdf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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