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제3자를위한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다244976 유체동산인도 (아)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6
첨부파일0
조회수
150
내용

[3자를위한계약]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244976 유체동산인도 () 상고기각

 

 

[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다음 위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소급적으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인도한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에 따라 피고 승계인수인(수익자; 담당관서 방위사업청)에 함포를 인도한 다음 위 계약이 요약자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방위사업청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29876261331_162421.pdf

http://www.scourt.go.kr/sjudge/1629876261560_162421.hwpx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