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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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
- 작성일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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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7
[경매 배당]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
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
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乙앞으로 마쳐준 甲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해 乙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丙주식회사가 甲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乙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甲회사와 乙및 丁주식
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丁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진 후 설정된 戊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丙회사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
안에서, 丙회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자
대위로 원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범위가 구상권의 범위
[4]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시효로 인한 채무 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 및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
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
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
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甲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乙앞으로 마쳐준 甲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담보가등기’라 한다)
에 기해 乙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丙주식회사가 甲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乙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甲
회사와 乙및 丁주식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丁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설정된 戊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
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丙회사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
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丙회사가 대위변제를 할 당시 담보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고 담보가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었으
므로, 甲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丙회사는 담보가등기와 그 피담보
채권인 乙의 甲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았는데, 담
보가등기가 위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되어 있었고, 가등기담
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매법원이 채권신고를 최고하기 전
에 丙회사가 담보가등기권리자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신고하였으므로, 丙
회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
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
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
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
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
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
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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