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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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단 PASS 카카오페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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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인증수단 PASS 카카오페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의 기등록고객의 경우 본인확인 방법으로써 핸드폰을 이용한 확인방식을
사설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확인이 확인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이러한 인증방법은 회사에 기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회답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고객(이용자)이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 시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
는 방법”에 따라, 귀사에 기 등록된 고객의 본인명의 전화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조치
를 하는 경우,
ㅇ 구체적인 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귀사는 안전한 본인확인수단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이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4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대출신청, 가입한 저
축성 예금·적금·부금 등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등)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
며,
ㅇ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1호에서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
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증수단은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취지는, 금융회사가 다른 법령상의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에 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고객 본인이 실제로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점
검하도록 하고자 하는 한편,
- 특정한 인증수단의 열거 없이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안전한 본인확인 수단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사에 기 등록된 고객의 본인명의 전화번
호를 통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귀사는 안전
한 본인확인수단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이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본인확인조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를 갈음하는 것은 아니며
ㅇ 해당 법령상 제도 취지에 비추어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경
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조치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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