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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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지급수단]'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오픈마켓 이용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로부터 신선식품, 가공식품, 식자재,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이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가 판매하는 개별 상품의 종류 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입점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도매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상,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 작성일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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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2
[전자적 지급수단]'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오픈마켓 이용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로부터 신선식품, 가공식품, 식자재,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이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가 판매하는 개별 상품의 종류 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입점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도매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상,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개 업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오픈마켓 이용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로부터
신선식품, 가공식품, 식자재,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이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가 판매하는 개별 상품의 종류 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입점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도매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상,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개 업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당사 오픈마켓에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식자재,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도매 형태로 판매하는 도매업체가 입점할 예정이며, 당사 회원인
사업자는 오픈마켓 상에서 당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입점업체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당사는 (i) 생산자,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당사 회원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업체만을 오픈마켓에
입점시키거나, (ii) 입점업체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이외에 ‘식료품 제조업’(즉,
식료품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도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입점업체와의 입점 계약 등을 통해 입점업체가 직접
제조한 상품을 제외한 도매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회답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발행하는 전
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의 1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이라면, 소관 부처인 통계청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
급수단으로 귀사의 오픈마켓 이용자가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 해당하는 재화 및
용역의 구입에만 이용되는 경우,
ㅇ 상기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
업분류 중분류상 1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이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의 1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통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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