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보안토큰 핀테크]API를 통하여 당행과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앱 및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및 금융상품 소개 등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로서 추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목표로 하는 업체) 사이에 금융거래정보를 송수신함에 있어, 은행이 ㈜레이니스트의 고객에 부여하는 보안토큰이 접근매체인지 여부
- 작성일
- 2021.02.20
- 첨부파일0
- 조회수
- 91
[보안토큰 핀테크]API를 통하여 당행과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앱 및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및 금융상품 소개 등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로서 추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목표로 하는 업체) 사이에 금융거래정보를 송수신함에 있어, 은행이 ㈜레이니스트의 고객에 부여하는 보안토큰이 접근매체인지 여부
질의요지
API를 통하여 당행과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앱 및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자산
관리서비스 제공 및 금융상품 소개 등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로서 추후 본인신용정
보관리업 허가를 목표로 하는 업체) 사이에 금융거래정보를 송수신함에 있어, 은행이
㈜레이니스트의 고객에 부여하는 보안토큰이 접근매체인지 여부
상기 보안토큰의 작동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① ㈜레이니스트의 고객이 ㈜레이니스트의 앱인 뱅크샐러드를 통해 은행에 있는 자기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뱅크샐러드 앱이 은행 API를 호출하며, 은행이 휴대
폰 본인확인과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고객 본인확인을
거친 후 고객으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획득하고, 고객에게 보안토큰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발급되는 보안토큰은 ㈜레이니스트의 뱅크샐러드 서버에 보관되며, 고객은 보안토
큰을 발급받으면서, 보안토큰의 역할과 유효기간(3개월 이내) 및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고지 받습니다.
③ 고객이 뱅크샐러드 앱에서 은행에 보관된 자기정보를 요청하였을 시점에 보안토큰
이 은행에 전자적 방법으로 함께 전송되며, 은행은 보안토큰의 유효성 등을 확인하
고 ㈜레이니스트에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합니다.
- 상술한 보안토큰의 구현 방식이 은행의 은행 고객에 대한 접근매체 발급행위가 아니
라는 점에 관하여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을 요청
회답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레이니스트에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안전하
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토큰을 발급하면서,
ㅇ 귀사가 발급하려는 보안토큰은 정보주체의 금융거래정보를 ㈜레이니스트 등 제3자에
게 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의 하나로서, 제3자가 귀사
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인지를 검증하고, 귀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등에 접
근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로만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귀사가 ㈜레이니스트의 고객에게 발급(다만, ㈜레이니스트의 서버에 보관
하여 관리)하는 보안토큰이 귀사와 고객 간, 귀사와 ㈜레이니스트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것이 아닌 귀사가 보유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레이니스트에 단순 제공하
기 위해 ㈜레이니스트에 보관·관리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안
토큰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귀사가 보안토큰을 API를 이용하는 ㈜레이니스트에 대해 검증 등의 목적으
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안토큰을 고객에게 직접 발급하고, 고객이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 고객으로부터 보안토큰을 제공받아 검증하
는 경우에는 고객이 보안토큰을 지배적으로 관리하며 보안토큰을 통해 이용자 및 거
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
니다.
이유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레이니스트에
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토
큰을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귀사가 발급하려는 보안토큰은 정보주체의 금융거래정보를 ㈜레이니스트 등 제3
자에게 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의 하나로서, 제3자가 귀사
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인지를 검증하고, 귀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등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로만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
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ㅇ 따라서, 귀사가 발행하는 보안토큰이 귀사와 고객 간, 귀사와 ㈜레이니스트간 전
자금융거래를 위한 것이 아닌 귀사가 보유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레이
니스트에 단순 제공하기 위해 ㈜레이니스트에 보관·관리되는 것이라면, ㈜레
이니스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해당 보안토큰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귀사가 보안토큰을 API를 이용하는 ㈜레이니스트를 검증 등의 목적이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발급하고, 고객이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
고객으로부터 보안토큰을 제공받아 검증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보안토큰을 지배적으
로 관리하며 보안토큰을 통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