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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장외매매 금융투자협회]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K-OTC) 외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투자협회가 K-OTC 호가중개시스템 및 관련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업무망 분리를 이미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0
첨부파일0
조회수
93
내용

[장외매매 금융투자협회]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K-OTC) 외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투자협회가 K-OTC 호가중개시스템 및 관련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업무망 분리를 이미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K-OTC) 외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

투자협회가 K-OTC 호가중개시스템 및 관련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업무망 분

리를 이미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

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

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투자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21, 전자금융감독규정15조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1, 시행령 §2).

ㅇ 한편,전자금융감독규정15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망분리 의무는 법 제21

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

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는 않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의미를 밝히는 경우 입법취지와 목적, ·

정 연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은 대규모 금융전산사고 등을 배경으로 도입되었으며, 금융회사 등

의 내부망·시스템의 악성코드 유입 등을 방지하고, 외부로의 정보유출을 사

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뿐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전자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망과 분리·

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도

서로 연계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자금융감독규정15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연합회 등과

같은 이익단체적 성격을 가지면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286조 제1항 제1

호 등에 따른 자율규제 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전자금융업무로서

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K-OTC 운영, 자본시장법 286조 제1항 제5) 등을 부

수적인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부수적으

로 수행 중인 K-OTC운영 업무 등을 제외하면,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의 성

격이 전자금융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ㅇ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업무용시스템과 K-OTC운영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되는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ㅇ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하여까지전자금융감독규정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협회가 전자금융거래법21

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

 

1.전자금융감독규정15조 제1항 제3호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에서 수범 주체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하고

3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특정 금융회사 등에

한해 안전성 확보의무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ㅇ 전자금융업무(법 제2조 제1호 전단)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IT관련 사항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업무 전반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 확보의무

가 적용됩니다.

또한,전자금융감독규정은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바,

ㅇ 동 규정상의 망분리 의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시

스템 (규정 제15조 제1항 제5),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도

모두 적용(규정 제15조 제1항 제3)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전자금융감독규정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그런데, 동 조항을 문언적 의미만을 기초로 예외 없이 해석·적용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일부 전자금융업자 등은 전자금

융업의 수행과 무관한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 부문에까지 망분리의 적용 범위

가 제한없이 확장되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ㅇ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하므로, 동 조항을 해석·적용함

에 있어서도 입법취지·목적,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판결)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15조는 '13. 3. 20. 발생한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전

산망 마비 사고*를 배경으로 공공부문의 망분리 제도를 금융분야에 도

입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 농협·신한·제주은행 및 KBS·MBC·YTN의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 상당수의 PC가 마비, 정보유출·자료파괴 사고가 발생

‘13년에 금융회사 등의 망분리를 의무화한 이후, ’15년에는 업무상 대외 기관과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있어 정보유출 방지 대책 등을 갖출 것을 바

탕으로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망분리 부담을 일부

경감한 바 있습니다.

ㅇ 이러한 입법배경·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동 규정은 금융회사 등의

내부망·시스템의 악성코드 유입 등을 방지하고, 외부로의 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21,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 이는 금융회사 등의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금융업이나 전자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법 제1조 내지 제3

).

위와 같이전자금융감독규정15조 문언의 통상적 의미, 입법취지와 목적, ·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본다면,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전자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고,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망과 분리·

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도 서

로 연계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

뢰성· 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자금융감독규정15조 제1항 제3호가 적

용되지 않습니다.

2. 전자금융감독규정1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과 관련한 금융투자협회

업무의 특수성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협회는전자금융거래법21, 전자금융감독규정

15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해

당합니다(법 제1).

ㅇ 그런데, 금융투자협회는 기본적으로 은행연합회 등과 같은 이익단체적 성격을 가

지면서, 자본시장법 제286조에 근거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의

자율조정, 자율규제업무(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 연수업무(

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8)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특별하게 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K-OTC 운영, (자본시장법 제286

1항 제5)를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금융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일부 전자금융업자 등과는 달리

ㅇ 그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금융업이나 전자금융업무의 수행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업무가 법정화된 단체로서

그 주된 업무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다른 특징

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수적으로 수행 중인 K-OTC운영 업무 등을 제외한,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은 전자금융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따라서,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업무용시스템과 K-OTC 운영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되는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 K-OTC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K-OTC 호가중개시스템”)과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간의

망분리 및 K-OTC 호가중개시스템과 외부통신망간의 물리적 망분리를 완료하는 등 해당 시스템을 운용하

는 임직원·부서에 대한 망분리 체계 유지 등

ㅇ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업무용 시

스템에 대하여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

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협회가 전자금융거래법21

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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