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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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자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제4항제5호 및 제6호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의 구체적 판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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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자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제4항제5호 및 제6호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질의요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제4항제5호 및 제6호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
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집합투자
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을 운용하는 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하단의 이유 참조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
5호 및 제6호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라
함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설정․운용․청산 등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항은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및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단
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명령․지시․요청 등’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
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의 투자대상․운용방법 특
정여부,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인지 여부, 이에 대한 입증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대상․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면서 펀드 설정 등을 위한 시장동향, 고객수요 등을 논의하거나, 펀드의 설
정․운용 등과 관계없는 일반적 수준의 정보교류행위(펀드 판매동향 등)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등)하기 위한 자료요구․면담행위 등은 명령․지시․요청 등에 해당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동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
자간 협의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협의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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