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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출자전환]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의 발행가액 이 정해진 후, 채권금융기관의 결의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됨,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한 발행가액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99
내용

[출자전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의 발행가액 이 정해진 후, 채권금융기관의 결의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됨,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5-18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한 발행가액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의 발행가액

이 정해진 후, 채권금융기관의 결의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됨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5-18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한 발행

가액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동관리절차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로 종결되었다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5-18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여부는 채권금융

기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으로 종결되

었다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5-18조제4항제2호의 기업구조조정

촉전법 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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