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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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의 발행가액 이 정해진 후, 채권금융기관의 결의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됨,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한 발행가액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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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출자전환]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의 발행가액 이 정해진 후, 채권금융기관의 결의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됨,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한 발행가액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의 발행가액
이 정해진 후, 채권금융기관의 결의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됨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한 발행
가액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동관리절차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로 종결되었다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여부는 ‘채권금융
기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으로 종결되
었다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4항제2호의 “ 기업구조조정
촉전법 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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