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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자본시장법제84조제1항]집합투자업자(A사)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그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B사)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채무증권(X)을 제3자로부터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84조 위반인지 여부 * B사는 A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전담중개업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26
내용

[자본시장법제84조제1]집합투자업자(A)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그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B)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채무증권(X)을 제3자로부터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84조 위반인지 여부 * B사는 A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전담중개업자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자(A)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그 집합투자업

자의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B)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채무증권

(X)을 제3자로부터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84

위반인지 여부

* B사는 A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전담중개업자

 

 

회답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3자와의 거래행위인 이상 그 거래대상인 채무증권(X)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이해관계인(B)이라는 점만으로는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8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등 집합

투자기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다만,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7호는

자본시장법 제55, 81, 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

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3자와의 거래행위인 이상 그 거래대상인

채무증권(X)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이해관계인(B)이라는 점만으로는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8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로 판단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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