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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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닌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하는데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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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닌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하는데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닌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하는데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14의5호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 신기술사업금융업
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가목)하였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
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제항제1호 단서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 운
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조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있어야 하나, 기술지주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공동 업
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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