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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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은행이 겸영업무로「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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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1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은행이 겸영업무로「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은행이 겸영업무로「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6호에서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바 상충되는 것 아닌지 여부
회답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귀 농협은행은 겸영
업무로 사전 신고를 거쳐「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도 포함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가목
은행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농림
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협은행은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할 수 있으므로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6호에서는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집합투자업 영위시 적용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
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내용은 동법 제27조의2제4
항의 요건(은행 건전성, 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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