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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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통,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에 불법 매출(의심)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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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2
현금융통,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에 불법 매출(의심)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현금융통,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에 불법
매출(의심)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에 해
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불법매출(의심)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
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
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
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신용위험
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고객분석과 상
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성과관리, ⑤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불법매출(의심) 회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사기 등의 예방
을 위한 것으로, 이를 상기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
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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