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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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외펀드, 역외일임 CDD 관련 공문(기획행정실-228, 2019.2.8.)이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해당 공문이 금융투자협회에만 송부됨에 따라 공문을 받지 못한 국내은행이 공문의 내용에 따른 CDD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의 불이익 여부 (3)국내은행에 적용이 된다면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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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7
(1) 역외펀드, 역외일임 CDD 관련 공문(기획행정실-228, 2019.2.8.)이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해당 공문이 금융투자협회에만 송부됨에 따라 공문을 받지 못한 국내은행이 공문의 내용에 따른 CDD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의 불이익 여부 (3)국내은행에 적용이 된다면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1) 역외펀드, 역외일임 CDD 관련 공문(기획행정실-228, 2019.2.8)이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해당 공문이 금융투자협회에만 송부됨에 따라 공문
을 받지 못한 국내은행이 공문의 내용에 따른 CDD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의
불이익 여부 (3) 국내은행에 적용이 된다면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는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해석은 업권을 달리하여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며,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여 고객확인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과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외펀드 또는 역외일임투자와 같이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조성된 자금의 국
내 투자시 고객확인이 되는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금
융정보분석원은 2019년 2월에 역외펀드와 역외일임 고객확인 대상이 되는 고객 및
실제 소유자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문은 개별 업권에 상관없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본 해석을
적용하는 취지로 금융투자상품·업자를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에 송부되었는 바,
유사한 상품 판매에 관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객확인과 관련하여 위반에 따른 제재 여부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상이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소명이 필요한 경우 감독 또는 검사자에 설명하
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확인 관련하여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는 내부통제 절차 마련에 업
권별로 차이를 두지 않으므로 국내은행 역시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여 고객
확인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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