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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부업법 시행령의 개정(‘20.08.25)으로 인하여, P2P연계대부업자가 일반금전대부업자로 금융위에 등록을 갱신한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00
내용

대부업법 시행령의 개정(‘20.08.25)으로 인하여, P2P연계대부업자가 일반금전대부업자로 금융위에 등록을 갱신한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대부업법 시행령의 개정(‘20.08.25)으로 인하여, P2P연계대부업자가 일반금전대부업

자로 금융위에 등록을 갱신한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P2P연계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금전대부업으로 금융위에 등록갱신한 경우 원

칙적으로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P2P연계대부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 시행일인

‘20.8.27일 이후 금전대부업자로 등록갱신한 경우에는 등록갱신시점의 P2P자산

액에 한하여 온투업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

”) 등록을 마쳐야하는 ’21.8.26일까지는 총자산 한도 계산시 총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유

 

대부업법 제7조의3은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충분한 자기자본 확보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

는 것을 금지(“총자산한도규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42항은 P2P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보유 대부채권

전부의 원리금수취권을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이하 “P2P자산”) 총자산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투업법 시행일인 ‘20.8.27일부터는 온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대부업법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자로의 신규등록이나 등록갱신은

제한됩니다.

 

다만, 온투업법은 시행일(‘20.8.27) 당시 P2P연계대부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서는 온

투업법에 따른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행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온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시점까지는 미등록 영

업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상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P2P연계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일반금전

대부업의 형태로 금융위에 등록갱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등록갱신시점의 P2P자산액에 한하여 온투업법상 처벌유예기간(1)

종료되는 ’21.8.26일까지는 총자산한도 계산시 총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P2P자산은 그 성격상 대부업법령에서 총자산한도 규제를 통해 규율하고자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 점, 이에 따라, 기존 P2P연계대부업자의 경우 P2P자산에 대

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온 점, 예외 불인정시 기존 영업 방식이나 규모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일시에 충당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온투업법상 처벌유예기간 동안 온투업 정식 등록 없이 P2P자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갱신

시점의 P2P자산액의 범위내에서만 제외토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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