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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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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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격요
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며, 해당 금융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
고하여야 합니다.
이유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
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일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제외)
이와 관련,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위험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최근 5년간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
다.
- 또한,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②금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
에 5년 이상 종사, ③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
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됨)
한편, 지배구조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감독규정 제14조, 감독규정 시행세
칙 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법에서 정한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한편, 지배구조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감독규정 제14조, 감독규정 시행세
칙 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법에서 정한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
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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