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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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 대법원 2017두627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 작성일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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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 대법원 2017두627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긍정)◇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의 시가나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상속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당시 홍콩법인이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임을 이유로 홍콩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주식 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09744130157_160850.pdf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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