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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암호화폐 매매대금]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매매대금〕: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1
첨부파일0
조회수
134
내용

[암호화폐 매매대금]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2016462 판결 매매대금: 확정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체결한, ‘회사는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회사가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체결한, ‘회사는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이다.

 

회사가 암호화폐를 에게 보관시킨 것만으로는 그 보관행위가 계속되어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를 회사에 의한 이행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 자체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회사가 회사와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협의의 최종 결렬 시점에 이르러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회사에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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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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