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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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분쟁]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등을 상대로 자신에게 약정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7172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8390기각),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대법원 2020다226797), 헌법재판소 2020. 9. 1.자 2020헌바393 결정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 작성일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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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0
[성과급분쟁]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등을 상대로 자신에게 약정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7172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8390기각),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대법원 2020다226797), 헌법재판소 2020. 9. 1.자 2020헌바393 결정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393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청구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당해사건
대법원 2020다226797 약정금
결정일
2020. 9. 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등을 상대로 자신에게 약정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7172),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8390), 상고하였으나 2020. 7. 2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다226797).
위 항소심 법원은, 2007년 2월경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서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는데 2008년과 2009년에는 위 회사에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0년 10월경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서 성과급을 더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성과급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가정적으로 위 성과급 채권은 일반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성과급 채권은 그 익년 4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모두 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구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0. 기각되자(대법원 2020카기1021), 상사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6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항소심 법원은 2008년과 2009년에는 위 회사에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0년 10월경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서 성과급을 더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가정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구 부분은 일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상고심에서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상사채권에 대하여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위 항소심 법원의 주된 판단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가정적 판단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이다. 그런데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상, 가정적 판단이 주된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 9. 30. 2008헌바100 참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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