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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사기죄의 성립요건]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2
첨부파일0
조회수
198
내용

[사기죄의 성립요건]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사기〕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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