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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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업무상횡령]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과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19도97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가) 상고기각
- 작성일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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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업무상횡령]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과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19도97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가) 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과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가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고, 법인격의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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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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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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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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