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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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등]선행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5479 상해 등 (마) 상고기각
- 작성일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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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등]선행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5479 상해 등 (마) 상고기각
대법원 2016도5479 상해 등 (마) 상고기각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선행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후행범죄와 선행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행범죄가 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선행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원심은 후행범죄가 위 선행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 감경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564387228264_170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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