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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임용 범위, 직제상 정원이 3급까지만 있는 교육청에서 3급(지방부이사관)이 명예퇴직 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충족했을경우에 2급으로 특별승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52
내용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임용 범위, 직제상 정원이 3급까지만 있는 교육청에서 3급(지방부이사관)이 명예퇴직 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충족했을경우에 2급으로 특별승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8-04-12 학교혁신정책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사람의 특별
승진임용은 2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의4 제2항을
제외하고 달리 특별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귀 교육청 직제상
정원이 없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관련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별표1]에 따라 지방부이사관의 지방이사관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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