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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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구윤리 검증 시효, 2011년 2월 출판된 연구물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11-12 학술진흥과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 5년 규정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1.6.2.일 개정 시에 삭제되어 현재까지 시효규정이
없는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삭제)
이에,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물의 경우 시기에 관계
없이 과거 모든 연구물이 연구부정행위 검증대상이 되며, 관련사항은 「연구
윤리 실무 매뉴얼」(2014.1, 한국연구재단)에 동일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2015.11)」에 적시된
소급적용*에 대한 사항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연구물 발표
당시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으로, 시효규정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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