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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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요건,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 시 한국어능력 요건 문의
2018-03-12 교육국제화담당관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표준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이하 표준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
표준업무처리요령에서는 유학생의 입학허가 심사 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안정적인 수학과 정주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능력 수준자의 선발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중 한국어능력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소지자에 대한 입학을
허용할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를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과정(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예체능
학과 입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 이중언어과정 입학생)의 경우는 대학
자체적으로 입학 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은 한국어능력
기준이 아닌 영어능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과정을 고려하여 해당대학 외국인학생 입학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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