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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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근거법령,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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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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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외국인학교 근거법령,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
2018-10-11 교육국제화담당관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제16조」,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학교는 사립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
(제67조의 특례조항 제외)의 적용도 받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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