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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미성년자의 독서실 설립⋅운영 가능 여부, 미성년자가 학원 설립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11
내용

미성년자의 독서실 설립⋅운영 가능 여부, 미성년자가 학원 설립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5 평생학습정책과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항에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독서실 설립・운영 등 법률행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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