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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및 고용형태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62
내용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및 고용형태는?




2018-11-20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는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생
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사의 고용형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체결한 고용근로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을 할 수 없는 사항
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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